노년에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가도 잘 알고 있기에 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노년에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들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노령연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2.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짐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집 주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추가정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신청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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