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꼭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해 보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는 가입할 수 없으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빨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은 특정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만 특정되어 있어 서울시 모든 청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2. 만 18세 ~ 만 34세 (해당 출생일 : 1987.1.1. ~ 2004.12.31. 출생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기간 외 접수가 불가합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뒤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셔야 접수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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