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매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으시죠? 일반적인 논, 밭이 아니라 과수원은 매도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과수원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에서 과수원매매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과수원매매 할 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입대상농지 및 매입대상자
1. 매입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 전업,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국, 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 매과원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2. 매입대상자
- 전업,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매입가격 및 대금의 지급
과수원 매도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신청하면 해당 농지은행에서 과수원을 매입합니다.
농지은행의 과수원 매입가격은 과원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지급액 | 지급시기 |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
잔 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오늘은 논, 밭이 아닌 과수원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과수원매매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과수원 원을 매매할 예정이시라면 아래의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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