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를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상황이 아니라서 농지를 매도하려는 농가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진행 중인 농지매매사업은 농지은행에서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니라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그저 농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입한 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국가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건들이 비교적 간단하니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하시어 농지를 매도하실 때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입대상농지 및 매입대상자
1,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2.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매입가격 및 대금의 지급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토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이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지급시기 |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
잔 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지금까지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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