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농지를 한 번에 10년과 같이 장기로 임대한다면 농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통해 농사가 어려운 분의 농지를 임차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농지장기임대차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자
농지를 최대 10년간 장기로 임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자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 아래의 조건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지원자 선정
농지은행의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다른 농지사업과 다르게 농업법인도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농업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지원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2. 지원자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 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은행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신청서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하시어 해당 사업에 선정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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